반응형






다자녀 가구 할인 자격요건
▶ 다자녀가구 기준요건 : 2자녀 이상,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
▶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완료 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자동 할인(50%) 가능 (막내 자녀 나이 만 16세 도달 시 만료)
▶ 사후 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(출차 후 30일 이후 신청 시 사후 감면 불가)
※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 일체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생년월일만 표기, 뒤 7자리는 마스킹(가리기) 처리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.
※ 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은 승인 및 현장 신청이 불가하오니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시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
※ (신규신청 시) 차량 입차 전 다자녀할인 사전등록 신청 및 승인까지 완료된 후 입차하셔야 출차 시 자동 할인된 요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.
※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(렌트/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자)가 포함된 가족 증빙자료 필수입니다.
ex) 직계존속 명의 차량일 경우, 해당인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※ 다자녀가구 승인 가능한 직계존속범위 : 신청자 본인,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승인 가능하며, 조부모는 심사 시 승인 제외
다자녀가구 사전(사후)할인 신청 시 승인가능한 경우

다자녀가구 사전(사후)할인 신청 시 승인불가한 경우







반응형